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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계약인데 왜 돈이 덜 들어올까? 계약서 '순매출' 문구에 숨은 함정

PYOZI Editor•2026년 9월 26일

8:2라는 파격적인 배분율에 도장을 찍었는데 7:3 계약보다 통장에 돈이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계약서 속 '순매출의 정의'에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외에 표지 외주비, 교정비, 배너 마케팅비까지 작가 몫에서 먼저 깎아내는 부대비용 선공제 조항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연재를 하다가 매니지먼트사 쪽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들뜨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담당자가 "작가님 대우를 위해 특별히 8:2(작가 80%)로 모시겠다"고 하면 다른 출판사 조건은 비교도 안 해보고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첫 정산서를 열어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결제는 제법 된 것 같은데, 7:3으로 계약한 동료 작가보다 손에 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한 역전 현상은 계약서의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총매출 7:3과 순매출 8:2, 어디서 뒤집힐까?

계약서에서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문구는 "무엇의 80%를 주느냐"입니다.

  • 일반적인 총매출 기준 (7:3) 독자가 결제한 총액(예: 1,000만 원)에서 문피아나 시리즈 같은 플랫폼이 떼는 수수료 30%(300만 원)를 먼저 뺍니다. 남은 700만 원을 두고 작가 70%(490만 원), 매니지 30%(210만 원)로 나눕니다. 업계의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 비용을 선공제하는 순매출 기준 (8:2) 플랫폼 수수료를 뺀 700만 원에서, 출판사가 제작에 썼다는 비용을 작가 정산 테이블에서 먼저 뺍니다. 일러스트 표지비 150만 원, 타이포 30만 원, 교정료 50만 원, 플랫폼 이벤트 배너비 70만 원까지 총 300만 원을 털어냅니다. 남은 400만 원에서 80%를 계산하니 작가 몫은 32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겉으로는 8:2 우대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5:5 수준의 정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출 구간별 실제 작가 실수령액 비교표

플랫폼 총매출(독자 결제액) 규모에 따라 총매출 7:3 계약과 부대비용 선공제(표지·마케팅비 300만 원 가정) 순매출 계약의 작가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플랫폼 총매출플랫폼 수수료 (30%) 공제 후[총매출 7:3] 작가 몫[순매출 8:2 (비용 300만 공제)] 작가 몫[순매출 9:1 (비용 300만 공제)] 작가 몫
500만 원350만 원245만 원40만 원 (역전 발생)45만 원
1,000만 원700만 원490만 원320만 원 (7:3 대비 -170만)360만 원
3,000만 원2,100만 원1,470만 원1,440만 원 (비슷해짐)1,620만 원

초대박 작품(총매출 3,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반 유료 연재 구간에서는 부대비용을 출판사가 안고 가는 총매출 7:3 계약이 작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문구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검색창(Ctrl + F)을 켜고 다음 표현을 찾아보세요.

  • "순매출액이라 함은 총매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및 제작·유통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가장 흔한 독소 조항입니다. '제반 비용'이라는 두루뭉술한 말 속에 표지비, 교정비, 심지어 매니지먼트의 진행 경비까지 포함할 여지를 둡니다.
  • "표지 제작비 및 마케팅 비용은 선인세와 별도로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출판사가 마땅히 투자해야 할 제작 리스크를 작가 수익에서 메꾸겠다는 조항입니다.

계약서 날인 전 요구해야 할 특약 조항 문구

출판사에서 "표준 양식이라 본문 수정은 어렵다"고 발뺌한다면, 계약서 말미의 [특약 사항]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특약 조항 제안 문구]
제O조 (정산 기준에 관한 특약)
1. 본 계약에서 '순매출'이라 함은 유통 플랫폼 수수료(인앱 결제 수수료 포함)만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표지 일러스트 제작비, 교정·교열비, 타이포그래피 디자인비 및 마케팅·프로모션 비용 일체는 '을(매니지먼트)'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2. 작품의 유료 판매 정산금이 제1항의 제반 제작 비용에 미달하더라도 '을'은 '갑(작가)'에게 해당 비용의 반환이나 상계를 청구할 수 없다.

웹툰화 및 해외 수출 시 '순매출 이중 공제' 주의보

소설 본편 외에 계약서 후반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웹툰화, 영상화) 및 해외 유통 조항도 순매출 함정이 빈번하게 터지는 지점입니다.

  • 웹툰화 지분 배분
    "웹툰 제작 순매출의 10%를 원작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때, 웹툰 제작비(콘티·선화·채색 작가 외주비) 수천만 원을 전부 털어낸 뒤 남은 돈의 10%라면 완결될 때까지 작가 통장에는 단 10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툰화는 '웹툰 제작사가 플랫폼으로부터 수령하는 총매출액(또는 웹툰 출판사 정산금)의 O%'로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외 에이전시 수수료 중복 차감
    대만, 북미 등 해외 플랫폼 유통 시 현지 에이전시 수수료(15~20%)를 떼고 남은 금액에서 국내 매니지가 또 수수료를 떼어가는 이중 차감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분율 10%보다 중요한 것

7:3이냐 8:2냐 하는 비율보다 훨씬 중요한 건 매달 플랫폼 원본 매출 데이터(정산 원장)를 작가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느냐입니다.

플랫폼 원본 엑셀을 숨기고 출판사 자체 요약표만 보내주는 곳은 어떤 명목으로 정산금을 제했는지 작가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첫 계약일수록 화려한 비율 숫자에 가려진 정산 기준선부터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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